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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진우의 이슈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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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8万 回視聴 ・ 4580いいね ・ 2024/09/23

[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 재판 선고는 생중계해야 합니다.]

2018년 박근혜,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를 방송으로 생중계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.

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당시 『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』을 개정하면서까지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.

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‘국민적 관심사’이고 ‘공공의 이익’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해 왔습니다.

생중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지만,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형평성도 매우 중요합니다.

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왜곡·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선고 결과가 생중계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.

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,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의전서열이 앞서고, 국민 관심이 더 집중된 사안입니다.

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, 위증교사 사건, 대북송금 사건 등 줄줄이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.

언론사의 생중계 신청에 대하여, 재판부도 균형 잡힌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.


#주진우 #주진우의이슈해설 #이재명 #재판선고생중계 #공직선거법위반 #위증교사 #대북송금

[타임스탬프]
00:00 인트로
00:30 Q1. 11월 15일 선고, 너무 늦지 않을까요?
04:44 Q2. 재판 선고, 생중계 가능한가요?
08:48 Q3. 2심, 3심도 1심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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